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치킨집. <br /> <br />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기사가 출입명부가 놓인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명부를 찍습니다. <br /> <br />가게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, 경찰까지 출동합니다. <br /> <br />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던 배달 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던 경찰과도 두 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찍은 사진이 발각되고서야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, 왜 찍은 건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안 모 씨 / 신고자 : 경찰관이 직접 (사진을) 현장에서 확인했고요. 기사분은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고.] <br /> <br />해당 가게 직원은 한 달 전쯤 또 다른 배달 기사가 출입명부를 찍는 걸 목격하고 사진을 삭제하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안 모 씨 / 신고자 : (기사가) 처음에는 안 찍었다고 말했고, 찍은 것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지우겠다고….] <br /> <br />점포마다 출입명부를 입구에 놓아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노출된 개인정보를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광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경진 /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: (출입명부를) 불법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일반 국민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해서 (주의해야 합니다.)] <br /> <br />하지만 찍은 행위만 가지고는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에도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명부를 몰래 찍다 적발됐는데,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(찍은 사진을 적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?) 그렇죠. 근데 애매해요, 이 법이. 그 사람이 어디에 제공하거나 범죄에 활용했다는 걸 모르잖아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조일연 / 변호사 :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하고 있는데요, 실제로는 미미하게 처벌이 이뤄져서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수기 명부는 가능한 한 없애고 QR코드나 안심콜 제도를 더 활용하도록 자영업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8230945338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